7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보도참고 자료
작성자
공정글로벌
작성일
2020-08-03 14:07
조회
599
ㅇ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ㅇ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➋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非조정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ㅇ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