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보도참고 자료

작성자
공정글로벌
작성일
2020-08-03 14:07
조회
599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300%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공제 6억 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70%, 1~2: 기본세율 60%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계산할 때 분양권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법인세법) 법인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10% 20%인상

 

- 법인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