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세무조사 연기

작성자
공정글로벌
작성일
2020-08-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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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히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 납기까지 내지 않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1기 부가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재해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