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작성자
태남 구
작성일
2020-09-08 10:22
조회
787
서면-2018-법인-3219, 2020.06.2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o 질의법인이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라 함)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있으며

- 소비자 결제 시 PG사는 질의법인에게 해당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소비자에게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o ’17년도 소비자 결제액 중 대포폰이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약 ×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PG사가 소비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 PG사는 ’18년도 매출액 지급 시 약 ×천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임.

 

(질의내용)

o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후 소비자의 대포폰 사용으로 미회수된 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 삭제 <2019.2.12>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3.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 사례】

○ <서면법령부가-3078, 2018.11.08.>

사업자가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미회수한 해당 채권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채무자)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PG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는 사업자와 PG사, 결제기관(이동통신사)간 계약관계, 대금 회수 및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15, 2006.10.09.>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PG)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환(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의 선정산서비스 계약에 따라 컨텐츠공급업체(CP)에게 구매대금을 선결재하고 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이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 중 1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