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자
구 태남
작성일
2020-11-09 10:38
조회
605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이번 11월 30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5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추계액 신고).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