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작성자
구 태남
작성일
2021-02-08 09:30
조회
33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2월 10일 (수요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등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