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하여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작성자
구 태남
작성일
2021-06-14 09:21
조회
577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


【질의】

(질의요지)

o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