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세무신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국적 기업이 K-GAAP 및 한국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용역과 일반적인 세무신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부 기장

회사의 재무제표는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계 장부는 청구서, 영수증, 법적 증빙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 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객사가 요청한 서식에 따라 매월 재무보고서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원천세신고

01

소득세

회사는 매월 임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익월 10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회사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회사는 반기 종료일 익월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02

4대보험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i) 국민연금, (ii) 건강보험, (iii) 고용보험, (iv)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03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 해 동안 원천징수 된 근로 소득세에 대해서 연말 정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04

기타 소득세

회사가 지급하는 사용료, 배당, 이자,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05

지방소득세

회사가 원천징수한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를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06

주민세(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월 급여총액의 0.5%를 주민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 신고

01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해서 분기별로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02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03

법인소득세 신고

과세대상 사업활동에 대해서 매년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중간예납기간(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04

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05

종합소득세 신고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