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하여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작성자
구 태남
작성일
2021-06-14 09:21
조회
583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
【질의】
(질의요지)
o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
【질의】
(질의요지)
o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