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작성자
구 태남
작성일
2021-07-05 09:18
조회
563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해당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재산세 #세무법인 공정글로벌 #공시가격#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