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까지 21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입니다. (출처: 국세청)

작성자
구 태남
작성일
2021-07-09 11:10
조회
606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o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o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o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1.9만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o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공정글로벌#부가가치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