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작성자
구 태남
작성일
2021-02-08 09:33
조회
369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제도가 실설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 (20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