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하세요

작성자
구 태남
작성일
2021-08-06 09:18
조회
867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번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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