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작성자
공정글로벌
작성일
2021-08-30 15:01
조회
786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서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입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 상 납부서가 연장된 기한으로 출력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전산상에는 신고기한 후에 일괄 반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납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분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국세청 공문입니다.

링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